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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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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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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혼사건팀 상간자 소송 의뢰인이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주거는 부부 모두의 것이므로, 일방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허락이 없다면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의뢰인의 경우 외도를 할 당시 상대방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은 CCTV, 출입기록 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법원에 기소되지 않도록,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혼사건팀과 형사사건팀은 협력하여, 해당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기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결국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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