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음주운전

지인 권유 음주운전 재범 택시기사 | 약식명령

조력 내용




 




▷ 의뢰인: 37세 영업용 택시 운행 기사

▷ 혈중알코올농도: 0.035%

▶ 특이 사항: 8년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받아 재범에 해당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8년 전 기소유예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이 참작될 수 있을지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지

③ 약 10km 이상을 운행한 점 등 운행 경위상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처가 가능할지

④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거듭된 권유로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고려될 수 있을지

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어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⑥ 의뢰인에게 운전이 생계수단에 해당하는 점이 참작될 수 있을지

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처벌 기준에는 해당하나 비교적 낮은 수치 및 무사고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피력

▷ 반성문 및 지인 탄원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

▷ 영업용 차량 운행자료 및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입증하고, 과도한 처벌 시 생계 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각

▷ 약 10km 이상 운행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되, 지인 권유에 따른 우발적 음주 및 낮은 수치를 함께 제시하여 비난 가능성을 완화

▷ 재범방지 서약, 대리운전 이용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함



▶ 사건결과 : 약식명령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상습성 있는 재범’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실형이나 고액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음에도, 8년간 무사고 생활과 경미한 수치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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