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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징역 5년에 처해질 청소년 의뢰인 - 소년원 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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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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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은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인터넷에서 몇천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그 야한 동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무상으로는 의뢰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란물제작배포죄에 해당하며,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분류될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 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직 어린 학생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행동이라는 점 등


가장 유리한 점들을 변론하여 결국, 의뢰인은 가정법원(소년부)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소년부)으로 송치된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실형을 면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전자발찌 등의 부가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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