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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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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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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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2020년을 전후하여 처벌 수위 및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검찰은 약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경력이 3번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3번째 부터는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별다른 사고발생이 없었음에도 실형으로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이미 적발되었다면 최소한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처벌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예상치 못하는 숙취운전 등으로 처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으시는 것이 휠씬 좋은 결과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던 자 였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음주를 한 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였다고 생각하여

다음날 운전을 한 것인데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이 동주에서는 여러 사정을 어필하여 검찰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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