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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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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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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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약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최근 음주운전 형량이 강화되어, ‘2아웃’제도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3진 아웃’대상자라면 법정구속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이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2아웃 대상자 임에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모를 다음 사건을 위하여서라도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아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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