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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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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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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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 등 여러 강화된 법률이 적용되게 되어 예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2번째부터는 공개된 재판을 받게 되고, 통상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구형과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중대범죄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법무법인 동주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있었던 여러 유리한 상황들을 법정에서 간곡히 어필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다시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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