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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심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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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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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맥주 몇 잔을 마신 후 아내가 운전하기 쉽도록 차를 빼주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 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당연퇴직’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40대 가장이 공무원에서 파면 혹은 해임될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3진 아웃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3범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건 운행 거리, 음주수치, 평소 의뢰인의 생활, 음주단속 과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집행유예(1심) → 벌금형 선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변론 요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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