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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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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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 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3진 아웃제도 가 도입되어, 처벌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시 부터는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으나, 이미 적발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시간,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형사유들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결국, 의뢰인은 선고 당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지만, 일단 2차례 이상 적발되어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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