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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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에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형법 제 148 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통상 동종 범죄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 중에 다시 반복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정구속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짧은 기간이라도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사건 직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변론행위를 모두 할 수 있었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 였는데, 법정구속되지 않고 마지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