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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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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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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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졸다가 제3자에 의하여 신고되어 알코올농도 0.076%로 적지 않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최근,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실형 2년이상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형을 받고 많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여러 상황들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했던 최선의 결과인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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