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무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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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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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대표와 크게 다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 직전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 직장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여러 정황상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회사 측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어떻게든 의뢰인을 처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검찰에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 퇴직 당시 상황, 본 건으로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개월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서, 일단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약한 의미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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