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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 -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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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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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재를 이용하여 경쟁 업체에 물건을 판매하고 경쟁업체로부터 이른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동주 형사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회사 물건이나 회사 영업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을 ‘배임죄’로, 거래처로부터 이른바 뇌물을 받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일부 행위는 자백하면서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어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 물건 등을 이용하여 판매한 금액이 상당히 큰 액수 였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 기소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방면에서 전략을 수립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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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고소된 죄명이 여러개였고 고소된 금액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과정도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형사변호인단과 함께 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혐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 의뢰인이 자백한 죄에 대하여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변호인단을 믿고 따라주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