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혐의없음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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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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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스스로 연구를 거듭해 여러 건의 발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자신의 발명도안으로 상품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발명도안을 이용하여 상품화를 진행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발명 내용 중 일부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그 사실을 안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해당 발명품을 회사로부터 탈취 당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규정의 구성요건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다툼을 하였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죄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까지 모두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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