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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횡령한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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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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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1억 원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일 뿐 횡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일부는 부인할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행 중 일부를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로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1년 가까이 수사기관과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인정하였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기소가 되었고, 다툼이 있었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모두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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