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변제하지 못한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에 여러 곳에서 4억이 넘는 돈을 차용을 하였다가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바로 인정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 빠르고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여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셨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 아래, 그에 맞추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 다각도로 의뢰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편취 액수가 4억이 넘는 큰 액수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구속될 경우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와 함께 한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