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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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 혐의 무죄, 쌍방폭행만 인정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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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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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동생의 부인(올케)을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을 살짝 밀친 사실은 있으나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때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본인도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의뢰인에게 갈비뼈 골절의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추후 이혼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이 본 건 이전에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다른 여러 고소 고발 내역, 본 건 이후의 생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로 본 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무죄(상해), 쌍방폭행만 인정

 

약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의뢰인은 결국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과 동일하게 쌍방 폭행만 인정되었습니다.

 

-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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