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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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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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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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외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쇠뭉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중학교 학생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치아가 부서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과외학생은 본 건이 발생한 직후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를 흘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이미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1차 조사를 마쳤으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고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여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고소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소인(피해자)이 청소년일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피해자)의 말을 상당히 신뢰한다는 점 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수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등을 요청하는 한편, 고소인 진술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 하기로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

 

변호인단은 여러 근거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 을 하였습니다. 과외 선생님으로서, 이제까지 학생만을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억울해 하던 의뢰인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 드릴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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