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아동학대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로 대폭 상향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본문

ce3ca712405c29882926acb693e9ef5c_1668062232_2389.png

해당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한 성공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최초 해당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큰 일이 아닌 듯 보였고, 수사기관 등에서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나올 것이라고만 말하여 피해자 부모님들께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님들은 1심에서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도 적다고 생각하셔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더 높게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상황,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 상당수를 받아들여, 1심 형량을 파기한 후 형량을 1년 6개월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e3ca712405c29882926acb693e9ef5c_1668062241_666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