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횡령 및 배임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본문

ce3ca712405c29882926acb693e9ef5c_1668062410_4779.png

의뢰인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면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무업무를 진행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세무사법 위반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점점 액수가 커지다 보니 수년 이상동안 수천만원의 금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건은 구속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된 경위, 합의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드려, 결국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ce3ca712405c29882926acb693e9ef5c_1668062428_789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