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친구에게 대여한 3억 갚지 못하여 사기죄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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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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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에게 3억원 가량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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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몹시 위태로웠고, 생활비의 명목으로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다시 돈을 빌리기를 반복해 그 규모가 3억원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돌려막기' 행태가 계속되자 대여해준 지인은 의뢰인을 고의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사기죄라니 억울하다면서 법무법인동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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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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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단계에서는 한 달 내로 갚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마음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피해 금액이 늘어가게 된 원인 등 의뢰인을 위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대여금을 변제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최대한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 또한 가지고 있던 돈을 최대한 모아 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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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산되었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