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항소심 보석허가,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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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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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발행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이 나왔으나 당소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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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해외도피 중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어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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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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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된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알면서도 한국에 홀로 계시는 노모를 곁에서 돌보고 싶다는 마음에 자진 입국한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 파기 및 보석석방 가능성을 확신하고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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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중한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점,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거처가 불확실한 점 등을 이유로 보석 불허가를 구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