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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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6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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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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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사기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에게 징역형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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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술집을 양수받기로 하는 상가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리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영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도인이 이야기 해왔던 매출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고, 의뢰인에게 제시해 주었던 자료들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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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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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권리금은 명확한 객관적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들을 파악하고, 피고소인이 했던 허위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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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여러 차례 보완수사와 자료입증을 통해 약 1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이 권리금 중 절반을 공탁하였음에도 징역 6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많고,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