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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의 웨딩업체사기를 당하신 피해자 대리 고소 - 구속,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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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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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웨딩업체에게 사기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해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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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식을 위해 웨딩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업체의 직원은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1회 추가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속 요구하며 총 1억 3천만원 상당을 입금하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사기횡령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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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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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는 사실관계를 듣고 바로 전형적인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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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으나 가해자는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면 그때서야 마음이 급해져 합의를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