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죄 재범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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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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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음주측정거부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친구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친구가 운전을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자 친구는 의뢰인에게 운전을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정리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구속 등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법정에 출석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하한의 형벌 종류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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