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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 스킨십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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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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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회사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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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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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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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기본적인 변론 방향부터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추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양형에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이끌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되거나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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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의뢰인 또한 상당히 걱정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