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같은반 여학생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후 유포한 중3 | 보호처분 1,2호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인터넷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 조력 시기 : 사건 기소 후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상황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반 친구

▶ 특이 사항 : 호기심에 영상 제작 후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전송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음란물을 제작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P군이 만든 합성 사진은 법적으로 아동성착취물에 해당

② 사진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다수가 모여있는 채팅방에 첫 유포

③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재판까지 넘겨진 상황이므로 재판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 높음

④ 지금까지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은 선에서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였습니다.


 

▶ P군에게 현 사건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반성 의지를 변호사 의견서로 작성, 재판에 동행하여 적극 피력

▶ 제작 직후 실제로 사진을 삭제했는지, 친구들에게 확산을 막으려 한 시도 등의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

▶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학생 및 보호자 측에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진행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스마트폰 통제, PC 이용 시간 제한 등)을 명시한 자필 반성문 작성

▷ P군의 학업 성취도, IT 분야 진로 계획 등 긍정적 배경과 부모님의 양육 환경 및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2호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 및 유포자 대다수가 10대와 20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즉시 P군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P군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피해 여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 2호의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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