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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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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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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신청인)는 전문공사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였는데,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처리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법률상, 회계상의 착오로 위와 같은 원청의 요구가 의뢰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의뢰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기준을 미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최대한 의뢰사의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사는 처분대로 바로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 집행시점을 조절하고 싶어하였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피해발생을 주장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먼저 받아두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의뢰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동시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사는 영업정지를 대비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최악의 상황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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