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공갈(형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피해자 대리 -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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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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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의뢰인의 알몸사진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근 결혼을 하였는데, 전 남자친구가 현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남편에게까지 알몸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공갈)을 하였습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협박(공갈)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대리 전략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도록 조력

 

변호인은 해외에 도주 중인 피의자(전 남자친구)를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경찰과 협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하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에 1)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2) 피의자에게 도주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수사시 동석 및 피해자 보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항상 동석하여 의뢰인이 느낄 수치심과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옆에서 여러가지 조언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또한, 재판부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은 물론,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위해 우려에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하다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법원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자, 결국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처한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종국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 실형 선고>



결국, 변호인의 적극적인 피해 주장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공갈죄의 형량보다 상당히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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