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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 고소 대리 - 가해자 1년 6월 실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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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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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불법도박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대여금편취 징역형
대여금사기 불법도박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대여금편취 징역형
 


대여금사기 불법도박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대여금편취 징역형

개요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상대방 대상으로 사기죄 고소 대리하여 실형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대여금사기 불법도박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대여금편취 징역형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9년 전, 20년 이상 선후배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 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도박으로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절반정도의 돈을 변제받으면서 '이 돈으로 모두 변제 받은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경찰서 등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고소 자체를 포기하고 지내다가 공소시효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대여금사기 불법도박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대여금편취 징역형

조력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과거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용도사기죄의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여금사기 불법도박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대여금편취 징역형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억원의 사업자금을 편취한 가해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비록 합의서의 영향으로 피해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사실 자체 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