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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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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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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이 전 연인으로부터 ‘성관계할 때 찍었던 사진이 있다’는 협박을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명예훼손을 당하여 찾아오셨으며, 

법무법인 동주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만난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괴롭힘에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본 법무법인 동주 형사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바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성범죄에 관한 신고 및 보호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결국 가해자인 전남자친구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분이 예상하시던 벌금형보다 휠씬 높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죄판결 이후 가해자는 더 이상의 괴롭힘과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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