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만13살 중1과 오픈톡에서 만나 4차례 성관계한 30대 | 집행유예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오픈채팅으로 만13세, 중1과 만남을 가진 30대 성인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

▷ 조력 시기 : 경찰 신고 접수 후

▶ 특이 사항 : 상대 피해측 학생의 부모님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신고함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의 상대 학생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② 모든 성관계가 온전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는지)
③ 피해 학생측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④ 동종 또는 강력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지

였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최소화

▶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태도로 임하도록 조력

▶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

▷ 합의 대행 및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

▷ 성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



​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상호 온전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해도 피해자측이 만 16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피하고, 최대한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의제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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