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난으로 속옷 벗겨 경찰조사 피의자 소환된 중2 | 보호처분1호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장난끼 많은 중학교 2학년

▷ 조력 시기 : 첫 경찰조사 참석 직후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반 친구 

▶ 특이 사항 : 장난으로 바지를 벗기는 척하려다 속옷까지 함께 내려감



 

본 사건의 쟁점은, 

① P군의 행위가 성범죄(강제추행)로 인정될 수 있는 추행의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

② 폭행이나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방법

③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낼 수 있는지

④ P군이 중학생으로 아직 교화 및 선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할 방법

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 성적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장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순간적 행동임을 강조하여 성추행 고의성 부인

▶ 폭행이나 강압이 없었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뒷받침하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 확보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서를 작성하며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 자필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주변인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

▷ 학교 측의 선도 가능성을 피력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강조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낮춤


04/ 담당 변호사의 한 마디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또래 남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라도 하의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 입건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분류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의무신고시설에 해당되므로 상대 피해학생측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경찰조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경찰조사가 학폭위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조사에서 이처럼 경한 처분을 받게 되면 학폭위에서도 이것이 반영되곤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