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인점포에서 친구들과 상습 절도한 중학생 | 보호처분 1,2호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중학교 1학년

▷ 조력 시기 :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

▶ 특이 사항 : 친구들과 10번 이상 절도로 상습 범행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피해자측과 어떻게 적정선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② 청소년의 충동적·모방적 범행 동기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③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객관적 입증 가능성

④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의 마련 여부

였습니다.


▶ 피해 측과의 합의 대행으로 과도한 피해보상 방지

▶ 가정에서 아이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피력하는 탄원서

▶ 의뢰인 학생이 절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느꼈던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된 진심어린 반성문

▷ 초기 사건 분석과 상관없는 증거 분류

▷ 전학 오기 이전 학교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작성된 평소 학교 생활 태도 입증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청소년의 판단 미숙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10대 아이들은 주변 친구들의 행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본 사건의 의뢰인 학생도 절도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과만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금액의 절도라도 이것이 습관화된다면 상습절도에 해당되며,

친구들과 다 함께 저지른 절도 행위는 책임이 가중됩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어리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우리 아이만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