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혐의 30대 직장인 | 기소유예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분명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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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 의뢰인: 30대 직장인
▲ 혐의: 성매매 상습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K씨는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사지 업소에 호기심이 생겼고, 한두 번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사지였지만, 점차 퇴폐적인 서비스로 이어졌고 결국 불법 성매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4달 전,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한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들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왠지 모를 찝찝함과 죄책감에 더는 발길을 끊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에는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웠고,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K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02/ 적용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K씨는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성매매 행위에 있어서

권유 또는 강요를 했음이 밝혀진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가볍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벌금형만 내려져도 유죄 판결에 해당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04/ 조력내용


▶ 경찰 예상 질문별로 사전 시뮬레이션 준비

▶ 함께 거주중인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송달장소 변경 신청

▶ 관련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

▶ 초범이라는 점,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요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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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호소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K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잘못 대처했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었으며 의뢰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발길을 끊은 지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중점으로

기소유예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외에 필요한 양형자료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과 가족에 알리지 않고

무사히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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