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분명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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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K씨는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성매매 행위에 있어서
권유 또는 강요를 했음이 밝혀진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가볍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벌금형만 내려져도 유죄 판결에 해당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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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호소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K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잘못 대처했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었으며 의뢰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발길을 끊은 지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중점으로
기소유예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외에 필요한 양형자료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과 가족에 알리지 않고
무사히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