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먹을 막으려던 행동이 2주의 상해진단서 제출로 | 학폭 1,2호

조력 내용


실제 심의과정 中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P군의 손가락이 찔린 것을 언제 인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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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중학교 1학년 H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P 군과 같은 반이 되었지만, 평소 P군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P군은 장난기가 심해서 종종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일에도 P군은 H군에게 계속해서 장난을 걸었습니다. H군은 여러 차례 그만해달라고 부탁했지만, P군은 멈추지 않고 심지어 H군의 가족을 모욕하는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H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H군의 욕설에 화가 난 P군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H군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문제는 이 때 H군의 손에 샤프가 들려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몰랐던 P군은 샤프에 손을 찔려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P군은 상처를 네 바늘이나 꿰매야 했고, 2주 진단을 끊어 H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H군 학부모님의 요청]

상대가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것도 아니고, 먼저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라니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아이가 과도한 처벌으로 학교 생활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2/ 적용법률


[ 형법 ]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는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로, 폭행과 달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2주의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어도 처벌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 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만 14세 이상만 된다면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듯의 태도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04/ 조력내용


▶ 폭행 의도의 부재 및 우발성 소명

▶ 사건 원인 제공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리

▶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 중 손가락 상해 외의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음을 강조

▶ 즉각적인 맞신고를 진행하여 양측의 입장을 동등한 위치로 조정함

▶ 상대방의 폭행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체적 피해를 막고자 얼굴을 가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해임을 논리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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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된 학교폭력 사안은 그 심각성 때문에 최소한의 중징계(4호 이상)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 1호, 2호 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경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넘어, 우리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의 의도가 없는 정당방위였으며, 사건의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번 처분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전략을 세웠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학교폭력 처분

학폭처분

처분내용

1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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