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친구들끼리 간지럽히는 장난이 합동 강제추행? | 혐의없음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그 날 일이 많이 후회돼요. 그 날 장난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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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 G군은 같은 반 K군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장난을 하였습니다. G군 본인도 다른 친구들에게 간지럽힘을 당했기에 K군에게도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려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이 합동하게 되어 K군의 속옷까지 내려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G군은 K군의 속옷을 벗기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려던 의도가 없었음에도 공동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측의 요청사항]

G군은 K군에게 여러번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K군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평소 학업에 열심이었기에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주셨습니다.


02/ 적용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학교에서는 1:1 장난보다는 친구들끼리 함께 어울려 장난을 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합동 강제추행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기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들 여럿이 뒤엉켜 장난을 쳤기에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았던 일에도 지목될 수 있으며, 서로의 기억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04/ 조력내용


▶ 여러 명이 가해자로 지목되었기에 우리측의 정확한 행동과 사실관계 파악

▶ 신고학생의 고소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포함 가능성 지적 

▶ 사전에 강제추행을 공모할 수 없었던 정황 제시 

▶ 학폭위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학생 진술 시 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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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의 ‘간지럼 태우는 장난’은 청소년 아이들 간에 종종 발생하는 장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도 처음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이 경찰에까지 접수되자 억울한 마음만 더 커졌다고 하셨었는데요. 


억울한 심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며 아무런 대처없이 사건에 대응한다면 학폭은 물론, 경찰신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평소 공부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욱 안타까우실텐데요. 감정적 호소는 뒤로 미뤄두고, 지금은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와 정황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때입니다.


단지 간지럼을 태우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인데, 강제추행은 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무상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성추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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