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만11세 제자를 추행했다고 신고된 체육관 강사 | 무죄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피해 학생과 평소에 대화를 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건 당일에 우연히라도 마주친 적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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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 의뢰인: 대형 체육관 강사
▲ 혐의: 미성년자 B(11세, 여아)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규모 체육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담당 학생들과만 소통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학생이 아닌 여학생 B의 부모님으로부터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생과 직접적인 교류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기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B의 친구들이 '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며 사건은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아동(만11세)의 나이가 어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2/ 적용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가장 유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된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체육관 강사의 경우, 아동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거나(위력) 수업 내용 중의 일부라며 속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위계)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에 아무런 위력과 위계가 없었으며, 추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조력내용


▶ 체육관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 확보

▶ 증언의 근거가 소문이며, 정확한 목격 사실이 아니라는 점 확인

▶ 피해학생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했었다는 사실 지적

▶ 사건 시각으로 추정되는 때에 의뢰인은 야외에 나가있었다는 사실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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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목격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정황 증거 확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직접 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추가적인 증언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의 근거가 소문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학생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점을 밝혀내며 증언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아동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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