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반성문 내용 中
“제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성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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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 음주운전 동종 전과 3회 보유 ▲사건 배경: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던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 위반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차량을 팔아버렸고, 한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친척이 식당 주인의 이동 주차 요청에 난처해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운전이 미숙했던 그 친척은 베테랑 운전자인 의뢰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이니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대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결국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삼진아웃 전력이 있었기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에 충격을 받고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02/ 적용법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재범 적발] |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예상 |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예상했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동종 전과의 횟수와 재범 위험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상습범으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3회 이상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차량을 처분했음에도 또다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게는 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비춰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4/ 조력내용
▶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처분했던 만큼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타인의 긴급한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운전이었음을 설명 ▶ 200m 미만의 짧은 운행 거리이며, 인명/재산 피해가 없었음을 피력 ▶ 운전 중 어떠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지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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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범이며,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부에서 단순히 과거 전력만을 고려하지 않도록
동주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진정한 반성의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보다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