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매일 하던 전쟁놀이로 학폭 신고된 초2 | 학폭1호 불복, 처분취소

조력 내용



실제 질의과정 中

“장난감이라도 총인데, A학생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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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B는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하던 중, 친구인 A에게 장난감 총을 겨누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포위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평소 자주하던 형식의 놀이였기에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A는 울음을 터뜨리며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에게 학교폭력 1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을 내렸는데요, B의 학부모님은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처분에 불복하고 싶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B군 학부모님의 요청]

학폭 1호 처분도 가벼운 처분이라는 건 알지만 학교폭력 자체가 아닌 일에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일이라면 사과를 하라고 하겠지만 다시금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2/ 적용법률


기본 판단 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모욕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평소에 종종 하던 일명 ‘전쟁놀이’라고 주장하여도

편을 갈라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

다수 대 소수의 대치 구도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먼저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04/ 조력내용


▶ 사건 당시의 정황(놀이의 맥락, 아이들 간의 관계, 장난감총의 실제 위협성) 재정리

▶ 다른 친구들의 진술, 평소 놀이 문화에 대한 증언, 부모 의견서 등 기존 학폭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증거 적극적 수집 

▶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 작성 

▶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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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일반 성인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피해 학생의 울음)만으로 사건의 경위를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본질적인 맥락(놀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하여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아이의 학교 생활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또래 친구들의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인만큼 아이가 억울함 없이 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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