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실제 질의과정 中
“장난감이라도 총인데, A학생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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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모욕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평소에 종종 하던 일명 ‘전쟁놀이’라고 주장하여도
편을 갈라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
다수 대 소수의 대치 구도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먼저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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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일반 성인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피해 학생의 울음)만으로 사건의 경위를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본질적인 맥락(놀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하여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아이의 학교 생활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또래 친구들의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인만큼 아이가 억울함 없이 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