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피의자는 채팅을 통해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아동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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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시, 상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강간으로 간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을 했거나, 성관계에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여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억울함을 표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지만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동의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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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직장생활과 경찰조사를 병행해야 했기에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불필요한 소환이나 공개적 출석을 피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송달주소 변경을 통해 주변인이 모르게 사생활을 보호하며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본래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