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랜덤채팅에서 만12세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30대 의뢰인 | 집행유예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피의자는 채팅을 통해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아동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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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두 사람이 주고 받았던 채팅 내역에는 상대 미성년자가 만 12세로, 명확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과 성관계까지 의뢰인이 직접 제안했던 정황이 드러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무법인 동주에 찾아주셨습니다. 



02/ 적용법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시, 상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강간으로 간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을 했거나, 성관계에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여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억울함을 표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지만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동의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04/ 조력내용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제공, 답변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 경찰조사에 담당변호사 직접 동행

▶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 성공

▶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봉사활동 이력, 경제적 상황 등의 양형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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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직장생활과 경찰조사를 병행해야 했기에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불필요한 소환이나 공개적 출석을 피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송달주소 변경을 통해 주변인이 모르게 사생활을 보호하며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본래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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