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짝사랑하던 친구의 엉덩이를 만진 중학생의 숨겨진 이야기 | 보호처분 1,2호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진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말인가요?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인을 신고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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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중학교 1학년이던 의뢰인 H군은 같은 반 B양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H군은 B양과 가까워지지 못했고, 학기가 끝날 무렵 충동적으로 B양의 엉덩이를 추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H군의 사과만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다음 해에도 B양의 가슴을 만지는 일이 발생하자, B양은 H군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H군은 엉덩이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가슴을 만진 것은 정말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군의 보호자는 아이들끼리의 서툰 호감 표현이 일으킨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아이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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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청소년의 경우, 서투른 감정의 표현 또는 과한 장난으로 엉덩이나 성기 등을 만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추행을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피해 학생측이 웃으며 넘겼다고 하여도 이후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난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사건을 가벼이 여긴다는 인식을 주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라면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04/ 조력내용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 어머니, 누나, 형의 탄원서 작성 조력

▶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해 H군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

▶ 형사조정요청서 제출 및 추가범행의 우려가 낮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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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양은 용서를 했지만 이후 또다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상황이었고, 결국 B양은 H군을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H군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중학교 입학 시)만 해도 H군은 또래와 비슷한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였으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같은 학년 친구들에 비해 인지 발달 속도가 눈에 띄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H군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행동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분리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사건은 보호처분 1호, 2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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