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된 대학생 | 경찰 불송치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피의자의 방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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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신고인과 클럽에서 놀다가 알게된 사이입니다. 함께 춤추며 놀고, 수차례 입맞춤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던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관계를 가지기 전, 의뢰인이 동의 여부를 여러 번 확인했음에도 스킨십 도중에 울며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마약을 먹이고 억지로 강간을 하려했다는 신고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본 적도 없으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분명히 얻었음에도 신고되어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찾아주셨습니다. 



02/ 적용법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성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침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어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인정되며,

따라서 두 범죄는 성립 요건에서 명확한 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04/ 조력내용


▶ 신고 내용에 모순점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제공, 답변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 마약검사를 통해 약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 클럽 및 길거리의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들어왔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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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유사한 사례에서의 쟁점은 서로의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기록, CCTV,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대화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시 동의했지 않느냐”는 말만으로는 입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합의 흔적이 없다면 주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도 확보해야 하며,

사건의 전후 상황을 종합해 설득력 있는 법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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