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피의자의 방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세요.”
——————————————
02/ 적용법률
유사강간은 성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침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어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인정되며,
따라서 두 범죄는 성립 요건에서 명확한 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의 쟁점은 서로의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기록, CCTV,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대화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시 동의했지 않느냐”는 말만으로는 입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합의 흔적이 없다면 주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도 확보해야 하며,
사건의 전후 상황을 종합해 설득력 있는 법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