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40대 직장인
- 사건쟁점
- 이미 과거 4년 사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적발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는지
- 혐의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음 ( 뒷 차량 운전자의 신고 )
- 특이사항
-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 등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
운송업에 종사하는 40대 A 씨는 명절 당일, 음복주를 마신 상태에서 성묘길에 올라 약 20KM 가량 고속도로를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운전 상태가 미심쩍다며 뒷 차량 운전자인 C 씨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였고, 신고 내용을 접수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발견되었고, 과거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까지 확인되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직업 특성상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A 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수차례 적발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
- 1
- 4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엄벌 기조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 2
-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유흥 목적 등을 이유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적합한지
- 3
- 운송업 종사자로서 운전면허 취소·실형이 곧 생계 단절로 직결되는 사정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단순 적발이었을 뿐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경미한 사안이었음을 수사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명절 당일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음복 관습에서 비롯된 음주로, 일반적인 유흥성 음주운전과는 동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황 자료로 소명
▶ 운송업 특성상 운전면허 상실 시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져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임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
처분결과 / 집행유예
단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사안은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극도로 높은 고위험 사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4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확인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유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절 성묘 과정에서의 음복 관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 동기 면에서의 특수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 취소 및 실형이 곧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주 서약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생계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