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음주운전

음주 후 성묘길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40대 I 약식명령

  • #고속도로역주행사고, 10년이내재범자, 음주운전재범처벌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
정보
40대 일반인
사건쟁점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약식명령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혐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신고인과의
관계
일면식 없음 ( 경찰 신고 접수 )
특이사항
10년 이내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에, 재범자로 분류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40대 D씨는 명절을 맞아 성묘를 다녀온 뒤,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자택으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선 길로 접어들면서 방향 감각을 잃은 D씨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반대 방향으로 오인하여 진입한 뒤 약 2KM 가량을 역주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정상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위험천만한 역주행 차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톨게이트 부근에서 D씨의 차량을 검거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으며, 조회 과정에서 D씨가 10년 이내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강화된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

1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2
역주행이라는 위험성이 큰 운전 형태였음에도,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
3
범행 유형으로 보아 고의적인 위험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역주행 구간 및 시간 동안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블랙박스 및 현장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단순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사안이었을 뿐 추가적인 위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정리하여 제출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및 금주 서약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범자로 분류되는 순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최근 판례 경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역주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행위였기에, 수사기관 역시 엄정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역주행으로 인해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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