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경찰조사 中
“상대 학생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A군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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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 A군(만 13세)은 같은 학교 친구인 B양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밀해지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짝사랑만 이어가던 중, B양이 남자친구와 다투었다는 소문을 듣고 고백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어울린 뒤 A군은 B양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집에서 장난을 치던 중 충동적으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입술을 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놀란 B양이 자리를 피하자 A군은 사귀자고 고백하며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A군은 전화로 교제를 요청했으나 B양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다음 날, B양은 학교의 위클래스 상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성 관련 사안으로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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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더 엄격히 처벌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청법 적용을 받아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형 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고 성범죄 전과도 남게 됩니다.
04/ 조력내용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제공, 답변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고 내용에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 A군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평소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음을 입증 ▶ 탄원서 등 필요한 자료를 보호자에게 안내,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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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은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들이 받는 재판 과정으로,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이 목적입니다.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장 경한 처분인
1,2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