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벌금형 청구기각
- 의뢰인
정보 - 20대 중국인 유학생 C 씨
- 사건쟁점
- 공연음란죄 및 카촬죄로 기소된 외국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항소기각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
- 혐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음 ( 피해자 측 신고 )
- 특이사항
- 공연음란죄 및 카촬죄 처벌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실형 선고 시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는 상황.
유학생인 C 씨는 같은 유학생인 B 씨와 이별한 이후,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지 못하자 대학교 인근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 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범행이 심각해져 다른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실이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D 양에 의해 발각되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1심 당시, C 씨의 범행이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C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충분히 반성하며 각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배상하는 등 노력을 보인 점을 들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 범행의 수법 등을 보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해왔고, 이에 실형 선고 시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C 씨가 기존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이미 원심에서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된 상황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할 만큼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지
- 2
- 실형 선고 시 형사사건에 소추되어 형을 받은 것이기에 강제퇴거의 가능성이 있는데, C 씨를 강제퇴거할 만큼 사회적 실익이 큰지
- 3
- 혹여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제하는 등 단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조력 내용
▶ 검사 측 항소 이유의 부당함을 양형 자료나 기타 근거를 중심으로 피력
▶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리인을 거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 실형 선고 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강제퇴거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
처분결과 / 항소기각결정 (벌금형 원심 유지)
외국인 유학생이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형벌' 그 자체보다 뒤따르는 '출입국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성범죄로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강제출국)나 출국명령 대상이 되어 그동안 쌓아온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을 받아 선처를 얻었더라도, 검찰 측에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요구하며 항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곧바로 강제퇴거 수순을 밟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대응의 핵심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추가적인 범죄나 사정 변경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의를 다해 보상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실형 선고 시 부과될 강제퇴거 처분이 C 씨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집중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C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의 학업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출입국 비자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