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면허구제 처분변경
- 의뢰인
정보 - 40대 시내버스 기사 B 씨
- 사건쟁점
- 이미 결정된 면허취소 결정이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이를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혐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
- 신고인과의
관계 - 관할 행정청
- 특이사항
- 음주운전 당시 타인에게 피해가 없었고, 음주운전 거리 자체가 짧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면허정지로 처분변경 청구를 요청하려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40대 시내버스 기사 B 씨는 흔히 ‘비번’ 이라고 불리는 휴무일에 주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식당 앞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가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초범임에도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B 씨는 현재 버스기사로 재직중이었기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청구 소 제기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1항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 사건의 쟁점
- 1
- B 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하였을 때, 면허 취소 결정이 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봐야 하는지
- 2
- 음주운전 당시 인사사고나 대물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사실은 없는지
- 3
-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처분을 변경하였을 대, B 씨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실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조력 내용
▶ B 씨에게 과거 전과 이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년간 모범운전자로서 도로교통 수칙을 준수한 점을 피력
▶ 음주운전 당시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당시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주장
▶ B 씨가 현재 버스기사로 재직 중이기에, 면허 취소 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처분결과 / 처분변경(면허정지 처분)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참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혐의에 비해 처분 자체가 과도하게 내려졌거나, 생계 등을 이유로 기존 처분보다 감경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B 씨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이력 자체도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여러 정황 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B 씨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면허를 재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전과 이력을 이유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본 사건의 핵심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B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 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자 그동안 모범운전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식당 앞 주차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늗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면허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버스기사 직을 상실하여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행정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존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7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B 씨는 면허를 구제받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