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음주운전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버스기사 I 면허구제성공

  • #음주운전초범, 음주운전면허구제, 면허취소처분변경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면허구제 처분변경

의뢰인
정보
40대 시내버스 기사 B 씨
사건쟁점
이미 결정된 면허취소 결정이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이를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
신고인과의
관계
관할 행정청
특이사항
음주운전 당시 타인에게 피해가 없었고, 음주운전 거리 자체가 짧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면허정지로 처분변경 청구를 요청하려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40대 시내버스 기사 B 씨는 흔히 ‘비번’ 이라고 불리는 휴무일에 주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식당 앞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가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초범임에도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B 씨는 현재 버스기사로 재직중이었기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청구 소 제기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1항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 사건의 쟁점

1
B 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하였을 때, 면허 취소 결정이 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음주운전 당시 인사사고나 대물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사실은 없는지
3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처분을 변경하였을 대, B 씨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실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조력 내용

▶ B 씨에게 과거 전과 이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년간 모범운전자로서 도로교통 수칙을 준수한 점을 피력

▶ 음주운전 당시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당시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주장

▶ B 씨가 현재 버스기사로 재직 중이기에, 면허 취소 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 처분변경(면허정지 처분)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참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혐의에 비해 처분 자체가 과도하게 내려졌거나, 생계 등을 이유로 기존 처분보다 감경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B 씨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이력 자체도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여러 정황 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B 씨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면허를 재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전과 이력을 이유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본 사건의 핵심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B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 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자 그동안 모범운전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식당 앞 주차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늗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면허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버스기사 직을 상실하여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행정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존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7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B 씨는 면허를 구제받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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