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벌금형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30대 트럭기사 C 씨
- 사건쟁점
- 음주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충분한 수면 직후 다음날에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합당한가
- 혐의
-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음 (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 )
- 특이사항
- 중소형 화물을 운송하는 생계형 운전기사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 시 최저생계비 마저 얻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30대 트럭기사 C 씨는 전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화물 운송을 마치고 숙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잠을 청했습니다.
약 6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 평소와 같이 운전대를 잡았으나,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자칫 면허 정지 등의 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숙취운전)이라는 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할 수 있는지
- 2
- 화물차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
- 3
-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안임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로 낮출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수면(6시간 이상)을 취하여 알코올이 모두 깨어있을 것으로 오인한 '숙취운전'이었으며,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당시 사건 경위를 통해 입증
▶ 화물 운송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형 운전자로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
▶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 제출
처분결과 / 약식명령 ( 벌금 1,000,000원 정 )
많은 운전자들이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면 알코올이 모두 해독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다음 날 아침에도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행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트럭기사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중형이나 면허 취소 처분 등의 엄벌을 받게 될 경우 당장 최저 생계마저 위협받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신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이라는 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안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과 깊은 반성 태도,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참작 사유와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정식 재판 청구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