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불량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퇴거 및 부당이득금 환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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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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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차임 체불했던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

그럼에도 나가지 않자 건물인도 청구하여 월세 및 퇴거 해결"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다음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피고와 원고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음

② 임대인의 월세 지급이 수 회 연체되자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③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며 지불과 주택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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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 나이의 상대방은 직업도 번듯했고 인상도 말끔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이라면 집도 깔끔하게 사용할 테고 경제 활동도 왕성할 것이니 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첫 달부터 그 조짐을 보였는데요. 말도 없이 임대료를 며칠 연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에는 전액을 입금했기에 의뢰인도 말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이 흘러가는 중 상대방은 매월 빠짐없이 며칠씩 임대료를 늦게 지불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고 하여 의뢰인도 불만없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절반 정도 남은 무렵, 월세를 월 단위로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되어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미안하다며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을 품고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다음 달이 되어도 차임을 납부하는 일은 없었고, 의뢰인은 예의를 갖춰 사정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와 다음에는 반드시 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달이 바뀔수록 상대방은 월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대놓고 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희망을 접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사갈 곳을 찾지 못했다며 통보 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주택에 수 개월째 주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촉에 지쳐 상대방의 퇴거와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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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연체 차임을 내역으로 증명

●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유책으로 적법하게 도중 해지되었음을 증명

● 건물 인도에 더해 그간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고, 각종 증거 자료들을 완벽히 수집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 내역을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분명한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대방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상대방의 부당한 점거로 얻은 부당이득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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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도와 임대료,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