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40대 법인회사 대표
- 사건쟁점
- 허위진술 정황을 어떻게 방어할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는 시민
- 특이사항
- 도보에 주차한 채 잠든상태로 적발
법인회사를 운영하던 50대 T씨. 중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곧잘 무시받던 T씨는 이날도 술에 빨리 취하자 “몸이 허약하다”, “사내구실도 못 한다”는 식의 무안을 받았습니다.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T씨는 오기가 생겨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500m를 운전해 친구들과 멀어진 T씨는 뒤늦게 대리를 부르려 차량을 세우다가 인도 중앙에 가로로 주차한 채 잠들었습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T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전화번호를 제시했지만, 확인 결과 회사 직원의 번호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7%가 확인되었습니다.
T씨는 만취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0.27%의 고농도 음주와 허위진술 정황까지 더해져 불리한 상황이었고, 가능한 실형만은 방어해보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본 사건의 쟁점
- 1
-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고농도 음주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 2
-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경우, 이를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3
-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정황이 처벌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조력 내용
▶ 허위진술부터 범행 시인까지 경위를 정리해, 계획적 은폐가 아닌 만취 상태의 잘못된 진술이었음을 추가 소명
▶ CCTV·블랙박스로 500m 운행 후 스스로 정차한 점과 사고·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확인해 선처사유로 피력
▷ 친구 진술로 술자리 경위를 확인해, 잘못은 인정하되 순간적 감정에 따른 판단 착오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
▷법인 운영·직원 고용자료와 직원 탄원서를 제출해, 구금 시 직원 생계·회사 운영에 미칠 피해를 정리해 선처 요청
처분결과
약식명령(300만원)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데다,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회사 직원의 번호를 제시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자칫 처벌을 피하려 허위진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주는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부터 재범·인명사고 등 처벌 위험이 큰 교통사건을 다수 맡아,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기존에 수행한 중한 음주사건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허위진술의 경위와 500m 운행 후 정차한 과정, 사고·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신속하게 선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에서 약식명령 300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